지난해에도 발생
[한강타임즈]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밀린 임금 17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언론 보도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배달원 김씨는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씨는 음식점 사장 A씨를 상대로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A씨는 밀린 임금을 17만4740원으로 깎고 지폐와 동전을 섞어 줬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업주는 박 양에게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임금 체불에 대한 10원짜리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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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놈은 더 나쁨. 꼴랑 6일하고 때려쳐버리고 그때문에 남은 알바도 관두면 그동안 가게일은 누가 다하나? 요새 하도 갑질갑질 해대는데 자세히 보면 갑과 을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입장에서 싸우는 느낌임. 하지만 피해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더 많이 보는거고. 알바도 위약금같은 조항을 만들어서 지멋대로 관두지 못하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