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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동에 최은영 일가 ‘주식 전량 매각’ 의혹
한진해운 파동에 최은영 일가 ‘주식 전량 매각’ 의혹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4.23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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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일가 주식매각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전격 결정한 가운데 한진해운과 관련 깊은 최은영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을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지난 22일 한진해운 전 회장이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한 시점이 미묘하다.

한진해운 최은영 일가가 전량 싼값에 매각한 주식을 그간 단순히 ‘시세보다 싸다’는 유혹에 끌려 한진해운 주식을 매입한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달 최은영 회장 일가가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을 두고 자율협약 신청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손실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진해운 최은영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을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22일 불거져 나왔다.

유수홀딩스 최은영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지분을 모두 처분한 시점은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이 채권단의 자율협약 결정을 받아들인 시점 바로 이전이다. 참고로 유수홀딩스 최은영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제수다.

최은영 회장 관련 이런 의혹이 제기된 과정은, 한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한진해운 특별관계자인 최은영 회장과 그의 자녀 조유경, 유홍씨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만주(0.39%)를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다음날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이 채권단의 자율협약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시점에 하루 앞선 매각공시다.

금융감독원 22일 공시에 따르면 최은영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은영 회장이 37만569주, 두 자녀 명의 주식이 29만8천679주를 정규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 비율 0.39%에 해당한다.

한진해운과 최은영 회장의 인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친동생 조수호 회장이 지난 2006년 별세한 이후다. 조양호 회장의 제수인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을 독자 경영해왔고, 지난 2014년 대한항공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2014년 4월 경영권을 조양호 회장에게 넘겼다. 이렇게 한진해운 경영권을 넘긴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홀딩스 사명을 유수홀딩스로 바꾸고 해운업 관련 IT사업과 음식점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목해 외식업에 진출했다.

한진해운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펄쩍 뛰는 모양새다. 한진해운은 “유수홀딩스 최은영 회장 측으로부터 주식매각을 금일 통보 받은 즉시 사실 확인 후 절차에 따라 공시했다”면서 “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으며, 상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최은영 회장 일가의 마지막 지분 처분 시점에 대해 의혹을 갖고 전량 처분한 경위와 주가 변동 내용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을 내부자로 규정하고 미공개정보 알게 된 내부자가 이를 주식거래 이용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불법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최은영 회장 일가의 이번 전량 매각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자율협약 앞둔 시점이라 내부자 정보의 인지 여부와 매각 목적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은영 회장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내부자에 해당하는지, 내부자라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벌어진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분매각 사실을 공시를 했다고 면책은 안된다”면서 “최대주주 관계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주주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오는 25일 채권단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7.3% 내린 2605원에 장을 마쳤다. 사흘 연속 급락한 것으로, 한때 52주 신저가인 2580원까지 떨어졌다. 앞서 최은영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매각 개시 직전인 지난 5일 3085원에 비하면 15.6% 하락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이날 장 마감 후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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