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검찰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104명(총선 직후 기준) 중 처음으로 박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박 당선인 부부를 재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결정할 방침이다.
또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구속된 회계책임자 김모(51)씨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당선인에게 3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3억6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최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6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검찰 조사에서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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