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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정페이’ 막기 위한 ‘인턴지침’ 마련
정부, ‘열정페이’ 막기 위한 ‘인턴지침’ 마련
  • 김슬아 기자
  • 승인 2016.05.1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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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상담 강화 및 표준협약서 보급

[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정부는 청년들이 인턴십 및 현장실습 기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저임금 노동인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도가 낮다고 판단해 향후 인턴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 노동자의 열정페이 및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에 집중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인력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상담운영시간을 한시간 연장해 권익 상담에 집중할 예정이며 노무사가 야간과 주말에 접수된 상담 신청을 확인후 상담자에게 다시 연락해주는 콜백 서비스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을 마련해 올라온 근로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점검을 통해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 뉴시스

고용부는 인턴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턴기간, 업무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업·대학·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 중 보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전자서명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도 고용부 홈페이지와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한다.

한편 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년 노동자는 가까운 지방 노동청이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에 연락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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