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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밤 10시 넘어 수업.. 11곳 적발
강남 학원가 밤 10시 넘어 수업.. 11곳 적발
  • 김슬아 기자
  • 승인 2016.05.2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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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적발시 벌점부과 및 누적시 정지·등록말소

[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10시 이후 강남지역 일대 심야 불법 교습을 단속한 결과 학원 11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7일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교습소 398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을 점검해 총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규칙에 따르면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학원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이 허용돼 있다.

적발된 학원은 주로 밤 10시~11시 사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출처 뉴시스

학원은 오후 10시를 넘겨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점이 부과된다. 부과된 벌점은 2년간 누적되며 누적벌점이 31점 이상은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까지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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