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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대 개원 첫날, 여야 각각 핵심정책 법안 8개씩
국회 20대 개원 첫날, 여야 각각 핵심정책 법안 8개씩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5.30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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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옥시법·세월호특별법·누리과정 VS 새누리 ‘청년 정책’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자당색을 강하게 띤 현안들을 들고 나와 향후 정책대결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29일 오후 차례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다룰 중점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각 당별 주요 현안 문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다소 빨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선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누리보육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결정하고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수석부의장이 나란히 29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개원 첫 정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또한 “1호 공약을 내놓는다면 새누리당에서 싫어할 것”이라면서 “1호 공약은 없는 것으로 하되, 4·13 총선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가운데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8가지 법안을 추려 핵심공약 법안으로 선정했고, 이를 곧바로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변재인 정책위의장이 이날 발표한 긴급 현안 3대 법안이란 ▲생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아울러 8대 핵심공약 법안은 청년고용할당제의 대기업 확대적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연금의 공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을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3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개정안,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험법개정안,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균등촉진법(가칭), 난임부부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까지 이들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개원 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하나로 묶고, 이를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정책위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팀장 최운열 당선인)’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체계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고 발의한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장은 “그동안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일제히 점검하고 또 새롭게 재개정하고자 TF를 만들었다”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을 하나의 세트로 뭉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법을 정비하고, 19대 당시 당차원에서 악법이라고 규정했던 각종 법안들도 20대 손질할 계획이다. 특히 ▲테러방지법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험법 ▲중소기업법적합업종특별법 ▲상생법 등에 대해선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야권 공조와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의장은 “20대 국회 의원들의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으는 과정을 겪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당내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당론으로 발의해 처리할 것은 당론으로, 기타 법안은 나머지 절차에 의해 접근해 나가겠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청년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신보라 부위원장이 나란히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개원 첫 정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같은날 새누리당은 청년특위위원장 김성원 당선인과 신보라 당선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넘어온 노동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 등을 국회 첫날인 30일에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청년기본법, 노동개혁 4개법 등 8개 법안 가운데, 20대 국회 새누리당의 1호 법안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이다. 당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이 법은 청년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당선인이 임기 첫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이른바 'N포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문제 해결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새누리당은 청년 실태조사,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단체 지원 등을 담은 이 법을 보수정당과 청년 세대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또한 이같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소통특별위원회(청년특위)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청년소통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최연소 지역구 의원인 김성원 국회의원(42세, 경기 동두천·연천)이, 부위원장은 최연소 당선인 신보라 당선인(33세)이 맡기로 했다.

김성원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들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지지율을 제고하겠다”고 이들 청년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청년기본법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4개 관련 법안(파견근로자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범)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안보 분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는데, 청년기본법을 제외한 노동 4법, 서비스법 등은 기존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안들로서 야당의 반발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고도, 20대 국회에선 오히려 여소야대 국면이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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