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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성 재혼금지기간 6개월→100일로 단축
日, 여성 재혼금지기간 6개월→100일로 단축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6.06.0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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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일본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됐다.

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전날 본회의를 열고 여성 재혼금지 기간을 100일로 줄이는 민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NHK와 요미우리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작년 12월 최고재판소은 100일을 넘어 여성이 재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이고, 혼인 후 200일 출산한 아이는 재혼상대의 자식이라 판단해 재혼금지 기간 100일 이상이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민법은 "재혼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여성이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았다고 의사가 증명하면 100일 이내 재혼도 인정하도록 했다.

재혼기간 금지는 민법 733조1항 규정으로 이혼한 여성에게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이번 개정은 1989년 민법 시행 이래 처음이다.

한편 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친자 식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재혼금지 기간 규정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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