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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국적변경자 부동산 과태료 사전예방 서비스 실시
양천구, 국적변경자 부동산 과태료 사전예방 서비스 실시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06.1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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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약외 원인 국내 토지 취득 시 기한 내 신고토록 안내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15일부터 국적 변경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및 보유관련 신고 절차를 사전에 문자 및 우편으로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 국내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적이 변경된 신고 의무자 대다수가 이러한 법 절차를 잘 모르고 지나쳐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시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내국인이 향후 국적상실로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종전 토지 계속 보유 시 6개월 이내 ‘계속보유 신고’ 대상임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신고해태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통보되는 국적상실자들을 대상으로 종전 토지 계속 소유 시 6개월 이내 토지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계속보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우편 안내서비스도 마련했다.

외국인의 경우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시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연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부동산 검인 시 토지 소유자가 외국인일 경우 기간 내 토지취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서울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례가 802건, 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행정 사각지대에서 놓이기 쉬운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잠재적 국적 상실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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