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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인 단체,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 “'대작' 미술계 관행 아니다”
미술인 단체,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 “'대작' 미술계 관행 아니다”
  • 김슬아 기자
  • 승인 2016.06.1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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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전국11개의 미술단체연합협회가 ‘대작’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민국 범 미술인, 11개 미술단체연합 협회(대표 신제남)는 14일 강원 속초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5만 미술인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시작했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조영남씨는 자신의 사기를 면피할 목적으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언급해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기꾼 누명을 씌웠다”며 “검찰은 조씨의 명예훼손과 사기죄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작과 관련해 관행이라고 언급한 조씨에 대해서는 대작 작품, 화가의 명단 증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명백한 창작 사기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시스

신제남(64) 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은 "대작이 관행이라는 조씨의 주장에 명예회복을 하지 못 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미술시장에서도 한국미술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한국의 화가들은 사기꾼 가짜로 오인 받아 국제시장에 떳떳이 진출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씨가 이와 관련해 미술인 5만명 앞에서 사과해야하며, 끝까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전국에 있는 미술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조영남 음반 불매운동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소장과 함께 진정서, 조씨를 규탄하는 원로작가 23명의 친필사인, 전업미술가협회 400명의 서명서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의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이사인 장모(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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