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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관련 의혹 조목조목 따져보니 “왜 논란인가?”
서영교 의원 관련 의혹 조목조목 따져보니 “왜 논란인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6.2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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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 대한 논란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으며,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해명과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 관련 의혹은 우선 ‘딸이 국회 의원실 인턴으로 5개월간 근무했다’ 것인데, 서영교 의원만 친인척이 국회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비서관, 비서, 인턴사원, 각 분야 특별보좌관으로 불리는 ‘특보’들 가운데는 친인척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비’를 축낸다는 측면보다는 의원들이 다루는 사안 자체가 국가의 대사이다보니 ‘믿을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일 한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21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 “딸이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시인했으나 월급으로 받은 돈은 다시 정치 후원금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 관련 또 다른 의혹은 ‘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당시 인턴 근무 경력을 기재해 어머니가 국회의원임을 암시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4월13일에 있은 20대 총선 이전에 여야 의원들에 의해 논란이 됐던 ‘자녀들의 로스쿨 압력 관련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이미 수십명의 고위관직 자제들이 로스쿨 입학당시 부모의 직장과 직위 등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자 ‘올해 10월부터는 로스쿨 응시자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만 적어도 실격 처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고치기도 했다. 비단 서영교 의원의 딸이 부모 직업이나 직위를 입학에 유리하도록 이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야기다.

이점에 대해서도 서영교 의원은 “확인해보니 당시 자기소개서에 서영교 의원의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쓰지 않았고, 국회의원 가족이라는 사실로 합격이 될 수도 없다”면서 “로스쿨 입학에는 학점, 논술, 토익, 시험 점수 등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지 않으냐”고, 의혹 관련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덧붙여 “세월이 지나 딸이 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로스쿨을 가게 됐다”면서 “딸은 학점과 LEET(법학적성시험) 시험, 토익 등 성적이 좋았다. 자신의 실력으로 로스쿨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딸의 성적은 상위권으로 매우 좋은 편인데 ‘굳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압력 행사’가 필요하겠느냐는 대목이다.

서영교 의원 관련 이런 의혹들 외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딸이 SNS로 서영교 의원을 홍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대 총선 당시 유승민 의원의 딸이 화제가 되어 많은 이들로부터 흐뭇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등 의원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지원하는 일은 허다하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나 교육감 선거 등에서 후보의 자제들이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으로 후보가 되어 뛰는 부모를 홍보하며 돕는 것은 일상화된 문화이고도 언론에는 이들에 대해 ‘훈남’ ‘얼짱딸’ ‘효자, 효녀’ 등으로 보도돼 왔다.

특히 지난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나선 고승덕 변호사의 경우 딸의 폭로로 인해 낙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 딸이 어머니를 홍보했다는 것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과연 그 행위가 비판이나 불법, 의혹제기 등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서영교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딸이 SNS로 나를 홍보했다는 것도 페이스북에 나를 친구로 추가한 것밖에 없다. 이것 말고는 따로 SNS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각각 위법성과 현재 실정을 감안한다면 서영교 의원의 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반드시 짚어볼 일이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딸이 휴학 후 의정활동 등을 돕던 중, 당시 인턴 한 명이 일을 그만둬 자리가 비어서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야 했기에) 사람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채용한 것”이라면서 “가족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물론, 서영교 의원 관련 논란뿐만이 아니라, 언론이 사회의 등불로서 ‘감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사명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또는 각종 의혹을 제기해서 뭇매를 가한 뒤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내서는 안 될 일이다.

서영교 의원 또한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선조들의 격언을 다시 한 번 되뇌어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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