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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민간체육시설업 종사자 대상 성폭력 특별교육
양천구, 민간체육시설업 종사자 대상 성폭력 특별교육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07.0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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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관장·사범·체육지도자·코치·강사·트레이너 등 대상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7일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민간체육시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빈번한 민간체육시설의 관장, 사범, 체육지도자, 코치, 강사,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교육은 체육시설 내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과 허용되는 일’을 분명히 하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특정 성(性)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차별적인 태도가 아닌, 양성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자세를 교육한다.

김수영 구청장은 “법적 의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양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공동협력해 폭력 없는 안전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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