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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1심 징역 5년 “공안판결 규탄한다!”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1심 징역 5년 “공안판결 규탄한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7.05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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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5년 선고에 “독재정부보다 노동자 탄압 가혹하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집회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5년의 중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이유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세종로 소재 광화문 네거리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한상균(54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가 4일 오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선고가 있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안탄압 분쇄! 구속자 석방! 한상균 위원장 석방판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면서 “한상균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한상균 위원장은 앞서 기소된 재판을 미루기 위해 피신한 상태였고, 민중총궐기 이후엔 경찰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작년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지난 2015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1주년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도 사건을 병합해 선고를 받았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번 재판에서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측에 제한적으로나마 집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노총은 ‘집회 길들이기 시도’라며 거부했다”면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물대포)를 사용한 점에 대해선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쓰러진 시위대를 응급실로 옮기는 차량에까지 직사로 물을 뿌리는 등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차벽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집회 시위 이전에 이미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를 사전에 준비한 점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5년의 1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노동자와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 방청객들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한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하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법원의 한상균 5년 중형이 선고되자 민주노총 최종진 권한대행과 조합원, 시민사회단체는 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한상균 징역 5년 선고’에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구속을 각오해야 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 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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