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우병우 사퇴! 윤상현 현기환 최경환 녹취록에 선관위 뭘하나?
우병우 사퇴! 윤상현 현기환 최경환 녹취록에 선관위 뭘하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7.22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걸 “새누리 녹취록, 수사기관 방관하면 국회가 나설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앞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된데 이어 청와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녹취록까지 공개되자 새누리당은 당내 갈등과 분열이 끝을 모를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아울러 비박계를 중심으로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이 당장 진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튀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병국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러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설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병국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당내 녹취록 관련해서는 선관위와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총선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최경환 두 의원은 물론이고 친박계 의원들은 당혹과 곤혹스러움 감추지 못하면서도 비박계의 공세에 대해 간간이 “불필요한 정치공세”라는 식으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여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도 비록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이지만, 국회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김성회 전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녹취록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법행위라는 지적이 서서히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21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누리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최경환, 윤상현, 그리고 현기환 정무수석의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다”면서 “아마 그 레임덕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시작에 대해 “철권통치, 불소통 통치의 아주 중요한 인자들의 쌓여진 반발, 쌓여진 입장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 차원의 조사에 대해선 “저희(국회)가 굳이 나서서 하나의 당사자로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심각한 국민 무시 혹은 위법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 기관이나 검찰이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모르고, 그에 대한 공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할 때, 그 수사 기관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명분으로 국회나 당이 나서는 것,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수사기관의 수수방관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참고로, 이번 녹취록 사태의 시작은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이 낙점한 경기 화성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서청원 의원 지역구를 피해) 지역구를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게 됐다.

이런 윤상현 의원 등의 녹취록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와 국민들의 일반적 법감정이어서 향후 새누리당은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잘못하면 20대 총선에서 어렵게 달았던 금배지가 줄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신호인 셈이다.

이종걸 의원의 이와 같은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새누리당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정병국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전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친박의 추악한 진면목’과 ‘범죄행위에 가까운 협박’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분기탱천했다.

정병국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친박 인사들에 의한 4·13총선 공천개입의 진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사정기관까지 동원하겠다는 협박에 지역구를 옮긴 특정인사는 경선과정에서 낙마했다”면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의원은 특히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별의 별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한 발언은 사찰 정보”라고 규정하고 “비대위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든, 능력과 권한이 없다면 검찰에 고발해 법률적 검토를 빨리 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녹취록 관련 수사 의뢰가 있을 경우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37조의 경선 후보자 협박에 해당되느냐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온적이다.

특히 선관위는 ‘수사 의뢰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으로 새누리당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치쳤는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는 선관위의 기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같은 선관위의 ‘납작 엎드린 모양새’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선관위가 친박계 공천개입을 조사 안하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