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윤제문은 음주운전으로 이번에 세 차례 적발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은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한다. 윤제문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150만원 약식명령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윤제문은 지난 5월23일 오전 7시께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4㎞ 구간을 운행했으며, 그 뒤 자신의 차에서 잠들어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한편 윤제문은 음주운전 적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현재 이미 찍어둔 영화 ‘덕혜옹주’를 통해 모습을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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