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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추경안 통과안되면 본예산으로 편칙 편성? 누구 마음대로"
김현미 "추경안 통과안되면 본예산으로 편칙 편성? 누구 마음대로"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08.1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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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별관 청문회'와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증인출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위 최·종·택 트리오의 청문회 출석 없이는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서별관 청문회, 즉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해양산업 사태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하고 반드시 내용이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도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 결정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마치 이것이 별 일 아닌 것처럼 청문회를 요식절차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안된다"고 부연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여야 3당 간사가 논의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추경 처리가 불발될 경우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 마음대로 추경안을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추경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결위는 동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90조 3항의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한 뒤, "새누리당이 추경안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식으로 야당의 원내지도부를 협박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국회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눈 감고 박수치며 정부여당을 뒤따라가는 예결위가 아니다"며 "근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국회법 없이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야당을 협박하는 것은 법 무시 행위다.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3당이 합의한) 22일이라는 마지노선을 더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추경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이제 본예산으로 돌려서 예산편성을 다시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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