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회식 업무의 연장' 법원,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은? '강제성 여부'
'회식 업무의 연장' 법원,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은? '강제성 여부'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9.11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

[한강타임즈] 법원이 회식 후 실족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A씨의 유족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20일 토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공장장 주관의 회식에 참석했고, 회사가 출퇴근 차량으로 제공하는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한 공단 앞에서 내렸다. A씨는 이후 며칠간 행방불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회식은 공장장의 주관으로 열렸고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와 종료 후 귀가할 때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이 이용됐다"면서 "회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다 재해를 당하더라도 모임의 주최자, 내용,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회식에서 과음이 원인이 돼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군 부대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군인이 평소 퇴근 경로를 조금 벗어난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사업주의 강요 없이 스스로 과음 후에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방송화면 캡처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