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제주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인 종합병원 및 병·의원 487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 배출신고 여부, 의료폐기물 분류 보관, 적정 보관용기 사용,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 여부 등 배출자의 준수사항이다.
특히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에 따른 2차 감염 발생 우려와 같은 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혼합 보관 또는 혼합 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 명령 및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의료폐기물을 불법 배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의료폐기물 배출로 인한 감염문제 등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돼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의료폐기물 적정배출과 처리를 유도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병·의원, 동물병원, 요양시설, 장례식장 등 8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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