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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부동산 입대차 계약서 ‘쓰레기배출조항’ 마련
관악구, 부동산 입대차 계약서 ‘쓰레기배출조항’ 마련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09.3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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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간 청소업무협약 체결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신림동(동장 이창구)주민센터가 지난 9월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청소업무협약(Cleaning-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쓰레기 배출일자와 방법 등을 기재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11개소가 함께 참여한다.

신림동 지역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으며 특히 도시형생활주택과 원룸 밀집지역이다. 관악구 평균의 두배가 넘는 연 4000건이상의 전․출입신고가 지속되는 지역으로 전체 세대(14,657)의 75.1%(11,007)세대가 1인가구다. 젊은층 1인가구율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지역특성상 특히 전출입이 잦은 젊은 세대의 경우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종량제봉투를 잘 사용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 진행됐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경각심 고취를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봉사의 계기를 마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창구 신림동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생활폐기물 배출상태의 지속적 점검과 관리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이라며 “건강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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