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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사제간 카네이션 선물' 권익위 유권 해석 질타!!
여야 '김영란법, 사제간 카네이션 선물' 권익위 유권 해석 질타!!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6.10.1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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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여야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및 적용범위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집중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김영란법 신고 1호 사례로 꼽히는 캔커피 사건을 비롯해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의 적절성 논란 등을 들며 권익위 유권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직접적 직무관련'이라는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개념을 만들어 스승의날에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금품수수는 상한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권익위가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3·5·10만원) 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정착의 최대 암초가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이런 사례들)"이라며 "특히 '스승의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대체 뭘 할 수 있냐는 말인가'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권익위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게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법의 근본을 흔드는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으로 벌어지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준 사건에 대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괜찮지 않느냐'는 개인 의견을 냈다가 유권해석과 충돌되니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고 '캔커피 사건'을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성영훈(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현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앞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캔커피 사건에 대해 "성적평가철에 받았다면 몰라도 사제지간의 정으로 준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권익위 실무자들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후 "사안이 극히 경미해 처벌 필요·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해 김영란법 유권해석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캔커피나 카네이션 등도 학점을 주고받는 교수와 제자 간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일반적 사고와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면 일반 국민이 무고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익위가 '(캔커피 같은) 사소한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나 처벌은 어떻게 하겠느냐' 등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며 "더치페이를 하면 된다, 미심쩍으면 하지 말라 등의 태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법적으로 갈래를 터주고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김영란법이 공포된 지 1년6개월이 지났고, 시행령이 만들어진지 5개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지도 2개월이나 지났다"며 "도대체 권익위에서 1년6개월동안 무엇을 했나. 제대로 된 사례집·유권해석집 하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올초 불거졌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자녀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비리 의혹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직접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완근 보훈처 차장에게 "중진공에 박 처장 자녀의 취업 문제와 관련해 몇 번 연락했느냐", "중진공의 누구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느냐"며 구체적인 청탁 정황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중진공 담당자·관련자들에게 박 처장의 자녀가 (지원자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박 처장 자녀가 불공정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라며 "중진공 보고 자료를 보면 박 처장 자녀 이름 옆에만 '보훈처장 자녀'라고 기재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차장은 "(경영지원)팀장이나 실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 "팀장·실장과는 연락한 게 없다", "(이사 등 당시 통화했던 관련자들은) 인사 담당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중진공의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우리 의원실과 통화를 하면서 (최 차장이) 인사팀장을 만났고 자기한테도 와서 명함을 교환하고 인사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도 최 차장은) 박 의원의 질문에 만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아울러 "권익위에 보훈처장 자녀 취업청탁 사례를 질의했더니 1차적으로 '공직자 등이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면 부정청탁'이라는 답이 왔다"고 박 처장 자녀의 중진공 채용 비리 의혹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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