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고대영 사장은 공정방송 목소리 더 이상 짓밟지 말라! [성명]
고대영 사장은 공정방송 목소리 더 이상 짓밟지 말라! [성명]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10.1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대영 KBS 사장 선대인 제거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KBS 고대영 사장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고대영 사장이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의 KBS 1TV ‘아침마당’ 중도 하차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것이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심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고대영 KBS 고대영 사장에게 지난 9월 ‘아침마당’의 코너 ‘고급정보열전’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이 하차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홍근 의원은 고대영 사장을 상대로 지난 9월 방송에서 하차한 선대인 소장과 관련 시청자 투표로 출연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당PD가 출연 정지를 알렸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해당 코너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최하위 출연자가 탈락, 나머지 출연자는 3주 간 출연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 소장이 하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KBS 고대영 사장에게 선대인 소장의 프로그램 도중하차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어 “담당PD가 선대인 소장에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윗분들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라고 하차를 알렸다”면서 “방송에서 선대인 소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홍근 의원은 또한 “(아침마당에) 보수단체 대표들, 다양한 분들 출연해서 각자 생각, 인생관 털어놓고 있다. 이는 KBS의 입장과 일치해서 허용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고대영 사장은 이에 대해 “나중에 보고를 받았지만, 부동산 발언 너무 주관적이다. 또 자칫 발언에 따라서 KBS가 오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제작진이 검토를 했다고 한다. 본인(선대인 소장)이 윗선에서 얘기해서 하차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홍근 의원은 고대영 사장의 답변에 “시청자들과 약속한 것은 아무렇게나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고, 고대영 사장은 ”제작진이 판단한 문제를 사장이 이래라저래라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도 11일 성명을 내고 “고대영 사장은 공정방송 목소리를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이같은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KBS 고대영 사장의 무차별 보복성 징계가 법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어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KBS 정연욱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정연욱 기자에게 제주총국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재판부는 정 기자에 대한 제주총국으로의 인사발령이 7월 13일 정 기자가 한국기자협회보에 기고한 ‘침묵에 휩싸인 KBS… 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 대한 징계를 대신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회사가 별다른 업무상 필요 없이 정연욱 기자를 갑작스레 제주도에 근무하게 했고, 이로 인해 정연욱 기자가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고, 회사가 전보처분에 있어 인사 대상자와의 신의칙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내용과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언론노조는 아울러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는 보복성 징계가 판치고 있다. 내부 구성원이 경영진과 간부들의 부당한 보도 개입이나 업무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표명하면 가차 없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심지어 회사의 보복성 징계는 단체협약과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간 공영방송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의 언론장악, KBS의 불공정 편파보도에 대한 KBS 구성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함”이라고 고대영 사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나아가 “청와대의 보도 개입으로 신뢰도와 공정성은 무너졌고,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자기 역할조차 다하지 못하는 KBS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청자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없이 보복 징계와 정권을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 올리는 고대영 사장과 간부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사장과 간부들은 더 이상 공정방송 목소리를 짓밟지 말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끝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시청자, KBS의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권력의 손아귀로부터 KBS를 구출하고, 청와대의 언론장악 부역 언론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