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가 사망의 간접 원인
[한강타임즈] 회식 후 만취해 잠자다 숨진 은행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전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강석규 부장판사는 회식 후 만취해 잠자다 숨진 은행원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업무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망의 간접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이씨의 기존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사망 무렵엔 업적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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