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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긴급체로 사유는 ‘해외 도피’ 등 도피 가능성 높다
최순실 긴급체로 사유는 ‘해외 도피’ 등 도피 가능성 높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11.0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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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긴급체포, 검찰 “곰탕 먹고 긴급체포? 채하겠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 수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가 10여가지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1일 순실씨가 긴급체포됐다. 검찰의 이날 긴급체포는 그간 들끓는 여론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지만, 최순실씨가 곰탕을 먹은 후 긴급체포됐다고 밝힌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에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씨를 이날 저녁 11시57분쯤 전격 긴급체포헸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이 최순실씨를 긴급체포한 이유는 그간 ‘해외로 도피’하고도 귀국해서도 31시간 동안 행방을 감추며, 현재 행정기관에 등록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긴급체포 사유가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씨는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 저녁으로 곰탕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층 영상녹화실서 검사 3~4명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긴급체포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그간 논란이 됐던 최순실씨의 건강에 대해선 “건강에 크게 문제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최순실씨 관련 혐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3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던 최순실씨를 전격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60세, 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해 당초부터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는데, 이는 최순실씨가 극비리에 입국하면서 검찰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최순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면서도 “긴급체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 긴급체포는 최순실씨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날 오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수백명의 취재진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최순실씨와 검찰직원을 에워쌓다. 이때 한데 뒤엉킨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최순실씨의 검찰청 진입을 어렵게 했고, 이때 프라다 신발이 벗겨지고, 고함이 분분이 터져나오는 등 대혼란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관련 혐의는 약 10여개로 알려져 있는데, 최순실씨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형사8부 부장검사와의 면담에서 “본인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게 돼 매우 죄송하다”면서 “조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가 귀국 후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자들을 만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검찰은 또한 최순실씨가 지난 30일 오전 7시37분 입국할 당시 동행했던 인물들이 최씨가 고용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과 사설경호원들이었다는 해명도 내놨다.

검찰은 또 최순실씨의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 남편과의 제적등본 확인결과 최씨에겐 아들이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변호인 입회 하에 서울중앙지검 7층 형사8부 영상녹화실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영상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형사8부 소속 검사 3~4명이 돌아가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형사8부는 최씨 등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왔을 때 처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한 부서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당시 원래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도 수사팀에 포함시켰다.

형사8부의 조사가 끝난 후에는 특수1부가 최씨를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수1부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첨단범죄수사1부도 수사팀에 포함시켰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최씨에 대해 제기된 새로운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긴급체포를 집행한 검찰은 최씨가 수사를 받는 데 건강상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다.

최수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긴급체포를 의식한 듯 이날 취재진에게 “최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심장 부근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건강은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심장과 공황장애에 대한 약은 변호사 입회 하에 병원에서 처방된 약에 대해선 복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저녁으로 곰탕을 먹기 원해 이를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먹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최순실씨가 검찰조사 이전에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의혹 등이 불거진 점을 주시하고 긴급체포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혹이나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수사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재진과 일반시민들이 출석 현장에 대거 몰리면서 최순실씨 신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만일 조사 후 귀가시켰을 때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도 긴급체포의 사유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최순실씨를 곰탕만 먹이고 그냥 돌려보낼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할 수 있고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향후의 부담도 긴급체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다만, 긴급체포 등의 조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다소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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