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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개입 정황 수두룩!!
박근혜 대통령,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개입 정황 수두룩!!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1.0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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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불법 모금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정황히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을 넘어, 뇌물죄 혐의까지 확대되어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은 뇌물죄의 '주범',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은 '공범'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원지라 할 수 있을만큼 온갖 의혹의 중심이 됐다. 박 대통령이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이라고 시인한 최씨가 이 재단을 사실상 운영했으며, 청와대 정책수석 등 '실세'들은 기업들에게 출연기금을 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재단 출범 전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다. 어떤 압력에 의해, 왜 거액을 지원했으냐가 이 수사의 초점이다.

이 가운데 안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 같은 정황에 따라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불법 모금을 묵인 또는 지시했느냐 대한 수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기업총수들을 상대로 민간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을 직접 요청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방점이 찍힐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중계되는 정부세종청사 현관의 TV 영상과 불조심 포스터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왜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했느냐다. 여러 추측이 무성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헌납'을 받기 위해 재단을 설립토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설립한 민간재단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최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재단을 세우고 돈을 끌어모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가 바로 일해재단이다. 일해재단은 '순국사절 등에 대한 보훈'을 위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최순달 씨가 이사장으로 출범한 단체다. 그러나 일해재단의 운영자금 모금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전 대통령은 기업들로부터 598억5000만 원을 모금했다.

결국 법조계에서는 일해재단과 설립과정 및 운영이 유사한 미르·K스포츠재단 역시 박 대통령의 통치자금 마련이나 퇴임 후 활동을 대비한 것이 아니었는지 수사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에게 넘어간 돈은 직무연관 여부와 대가성을 따질 필요 없이 뇌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뇌물죄 적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1997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뇌물죄 적용을 놓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대한 판결에서다. 결국 대통령에게 넘어간 돈은 직무연관 여부와 대가성을 일일이 가릴 필요 없이 포괄적 뇌물이라는 취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리적인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통해서 재단을 만들고, 이걸 통째로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결국은 민간인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형태로 헌납 받은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냐는 등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것은 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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