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검찰,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체포..'특가법상 뇌물·폭처법상 공동강요 혐의 적용'
검찰,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체포..'특가법상 뇌물·폭처법상 공동강요 혐의 적용'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1.08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체포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송 전 원장을 7일 오후 9시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강요)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 전 원장은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측의 광고사 강탈 의혹에도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단장 측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인수한 광고업체 대표에게 인수 후 포레카 지분의 80%를 넘기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송성각 한국컨텐츠진흥원장

이 과정에서 송 전 원장이 광고업체 대표에게 "포레카 지분 80%를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된 송 전 원장은 차 전 단장이 광고 감독으로 한창 활동할 당시 '은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기획에 상무로 재직 당시 차 전 단장에게 광고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단장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송 전 원장을 유진룡 전 장관의 후임으로 앉히려 했으나 그가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이사 당시 휘말렸던 송사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청문회가 없는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송 전 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머큐리포스트'가 차 전 단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엔박스에디트'와 주소가 같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광고·영상 제작업체 머큐리포스트가 주축이 된 빛샘전자 컨소시엄이 한콘진 45억원짜리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석연치 않게 선정됐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차 전 단장 측이 중소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 송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송 전 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전남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무실과 송 전 원장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는 차 전 단장은 조만간 귀국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