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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사드배치 보복? 광고·드라마 등 ‘한류 금지령’ 더욱 강화
중국, 한국 사드배치 보복? 광고·드라마 등 ‘한류 금지령’ 더욱 강화
  • 김슬아 기자
  • 승인 2016.11.2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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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중국이 한류 컨텐츠 금지령인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최근 더욱 강화했다.

지난 19일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는 19일 “역사상 가장 강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왔다. 한국 기업과 브랜드, 한국 연예인 등 한국을 포함한 모든 것이 19일부터 전면적인 금지에 들어간다”는 글이 퍼졌다.

이외에 중국 인터넷 연예뉴스들도 "한류 컨텐츠가 모두 금지된다"는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인기를 끈 송중기의 경우, 중국 스마트폰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으나 최근 중국 영화배우 펑위옌으로 모델에 돌연 교체됐다. 인민폐 2000만 위안(한화 약 33억원)으로 전속 계약을 맺은 송중기가 6개월 만에 하차한 것이다.

또한 한중 동시방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영애, 송승헌 주연의 ‘사임당 빛의 일기’는 지난 5월 촬영을 마쳤지만 중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우선 2017년 1월 한국에서 우선 방영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연예인이 출연한 장면이 편집되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된 채로 방송됐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7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따른 보복조치라고 보여진다.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류 컨텐츠를 금지한다는 문건은 내려오지 않았으나 사드 공식 발표 이후 부분적으로 금지했던 부분이 최근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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