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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순실 특검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은?
野, 최순실 특검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은?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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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7일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를 압축해가고 있다"며 "압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이후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특검 추천 기한이 이틀밖에 안남아 최대한 스크린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일 원내 지도부, 중진의원들과 의논해 우리 당 추천후보를 만들고 그 안을 갖고 민주당과 협상해 야당 공통 추천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과 같이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특히 "(박 대통령을 포함한) 누가 봐도 야당이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단히 노력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후보를 추천하려 한다"며 "편향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심의 소지가 있거나 과거 잘못된 수사에 관여한 일이 있다면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지만 야3당 공조 차원에서 정의당도 후보 추천 협상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야3당은 29일께 특검 후보 2명을 박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 후보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은 그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검보 임명을 요청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다.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달 중순께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은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검찰이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한다.

특검이 기소를 마치면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특검 후보로는 김지형 전 대법관,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 명동성 전 서울지검장, 박시환 전 대법관,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홍훈 전 대법관,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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