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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박근혜 대통령 최대 무기징역, 유기징역시 45년형 선고 가능"
윤호중 "박근혜 대통령 최대 무기징역, 유기징역시 45년형 선고 가능"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1.2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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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 (최장) 4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법조, 그리고 법정형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집계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절차의 결과를 성실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윤 의장은 전날 서청원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수뇌부 일부가 박 대통령에 대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명예 퇴진이 과연 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모형 등장'

이어 "일부에선 명예퇴진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새누리당 비박이 흔들린단 보도도 있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이런 자잘한 문제로 흔들리게 된다면 새누리당 통째로 200만 촛불민심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윤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관해선 "오늘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관련한 협상의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 안에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내일 하루동안 계수조정할 시간이 없다. 내일 자정까지 기재위와 예결위에서 세입세출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1%p 인상 방안 혹은 소득세 최고소득구간 최고세율 구간 3%p 인상 방안을 통해 약 1조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정부가 조속히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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