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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영수 특검 "박근혜 강제수사, 예단하고 수사하는 것 옳지 않아"
[기자회견] 박영수 특검 "박근혜 강제수사, 예단하고 수사하는 것 옳지 않아"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1.3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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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우병우·최윤수 등과 관계 수사에 영향 없다"

[한강타임즈]최순실씨 등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는 30일 "수사진행과정에서 특검 본인은 물론, 수사팀 전원이 국난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굳건한 인식하에 맡은 바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4시45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며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관 답지 않은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재경·우병우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의 친분 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원칙에 따르겠다" "수사로 말하겠다" 등의 말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특검과의 일문일답.

-향후 수사 주안점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특검에 요구되는 게 검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한 재확인이 아니다. 기대치가 높은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둘 생각인가.

"다 들춰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못 한다."

-대통령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수사를 해봐야 된다. 예단을 가지고 수사한다는 거 수사관 답지 않다."

-대통령 대면 조사만 남긴 상황인데,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특검 초반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나.

"수사 기록을 본 뒤 수사 상황이라든지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계에 관심이 많다.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 관계다."

-단순 선후배 관계냐.

"뭘 알고 싶나."

-수사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

"전혀 없다. 원칙에 따라하겠다."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의 친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 우려 말라. 원칙에 따라 할 예정이다.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것이었다면) 내가 특검이 안 됐을 것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에 대한 보도 있었다.

"우 전 수석은 내가 수원에 있을 때 옆 부에서 근무했다."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질책이 있었는데.

"수사로 말하겠다."

-향후 어떤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

"검찰이 수사한 내용도 많고 하니까 우선 전반에 대한 철저한 기록 검토를 할 것이다. 검토한 다음에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대로 가는 건 그대로 가는 식으로 할 생각이다. 검찰과 경쟁이 아니라, 자료 이첩 등 성실히 받겠다."

-향후 준비 기간이 20일이다.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길 원하는건가.

"검찰 수사가 끝이면 안 될 것이다. 수사에는 이첩이라는 개념이 있다. 수사를 하다가 여러 사유로 이첩할 수 있으니까 연속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겠다."

-특검 장소는 마련했나.

"소개해 달라. 특별수사관들을 뽑아야하고, 파견검사들도 차출하려면 시간이 아주 급하다. 그 중 제일 문제가 사무실을 구하는 문제 같다."

-사무실 장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메머드급 특검이지 않는가. 예전처럼 한두가지 사건이 아니다. 10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실과 회의실까지 하면 굉장히 큰 건물 필요할 거 같다. 언론 취재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 같다."

-우 전 수석이 인사나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의지나 입장은.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할 것이다."

-과거 재벌 수사 경험이 있다.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가.

"수사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방향이나 기업 등 생각한 부분이 있나.

"현재 수사 내용과 축척된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수사할 것이다. 피의사실 외에는 진행 상황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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