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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조원동 공소장에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 관련 혐의 정리
김종-조원동 공소장에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 관련 혐의 정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12.1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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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조원동 구속 기소, 박근혜 대통령도 공동정범 적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국회에서 가결로 끝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가운데 김종-조원동이 검찰에 의해 마지막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1일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관련 혐의가 있는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장장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수사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어받아 진행하게 됐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조원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한 검찰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을 또다시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2시 박근혜 -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발표하고 이후 수사를 박영수 특검으로 인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11일 브리핑을 통해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조원동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는데, 최순실씨를 박근혜 대통령, 김종 전 차관 등과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 전 차관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순실씨와 함께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 전 차관은 장시호씨와 공모해서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해당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경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갑작스레 CJ그룹의 경영권을 내려놓은 바 있어, 행여 청와대의 압역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 김종 전 차관과 공모해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해당 팀이 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또 조원동 전 수석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에서 있어서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9월29일 시민단체가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고발한 지 7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10월4일부터 수사에 돌입한지 68일만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 초반에 최순실씨 귀국부터 미온적인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강하게 받았고, 국민들로부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검찰은 지난 11월20일 최순실씨와 안봉근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이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범’이라는 점을 공소장에 명시해 피의자 입건을 결행하면서 막판 실추됐던 ‘검찰 신뢰’와 자존심을 살렸다.

이후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제3자뇌물죄에 대한 추가기소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완전히 바꾸면서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의 기싸움 양상으로 답답한 날들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230만개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검찰은 그후 세차례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구하며 압박하면서 뇌물죄 적용을 위한 수사와 공소장에 혐의 내용 적시를 예고해왔다. 하짐나, 사실상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이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끈질기게 바티면서 3차례 담화를 통해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고, 국민들은 공분을 터뜨렸다. 당초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발표된 뒤엔 말을 바꿨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심지어 “공정성을 잃은 검찰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검찰 수사를 ‘사상누각’ ‘편향된 수사’ 등으로 치부하며 버텼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대한 대면조사가 난항을 겪는 사이 검찰은 제3자뇌물죄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추가기소에는 실패했다.

결국 지난달 11월24일엔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롯데, SK그룹,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들 기업과 정부기관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검찰은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수 등 1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정유라씨에 대한 입학특혜 관련 수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정유라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정유라씨가 귀국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보였다.

그러는 사이 국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야당 추천의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로 임명되고 윤석열 검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특검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주부터 특검팀에 약 1톤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인계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넘겼고, 특검은 강남 선릉역 부근에 특검사무실을 임대하여 공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3자뇌물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박 대통령 의료행위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특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찰을 또한 수사를 마치면서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각종 증거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풀어 놓기도 했는데, 그간 박근혜 -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건의 핵심증거물로 꼽혀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다이어리와 정호성(47) 전 비서관의 통화녹음파일 입수 경위 및 내용 등을 상당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또 국정문건이 다수 발견된 ‘태블릿 PC’가 최순실씨 소유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검팀은 기록 검토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검보 4명과 윤석열 검사 등을 필두로 박근혜 -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내주 사무실에 입주하는대로 본격적으로 관련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참고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역시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3차 4차 국정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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