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조영남, 사기 혐의 재판서 검찰 "기망행위-편취범위 있었다고 판단"
조영남, 사기 혐의 재판서 검찰 "기망행위-편취범위 있었다고 판단"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12.2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

[한강타임즈] 그림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에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그림 20여점을 받아 10여명에게 속여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조영남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형사 18 단독 주관으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 씨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그림들을 판매할 때 조씨에게는 기망행위와 편취범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이사 장모씨에게는 징역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환불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은 조씨의 그림을 정통 회화로 보고 저작권이 조수 송모씨에게 있으니 조씨의 그림처럼 판매한 것은 사기죄라는 주장인데, 저희는 조씨의 그림이 정통 회화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시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