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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정유라 소환에서 특검 조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체포된 정유라 소환에서 특검 조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1.03 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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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체포와 범죄 혐의 “태산명동서일필”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한동안 국내 수사기관에 애타게 찾았으나 외국으로 피신한 듯 독일과 유럽 등지를 떠돌며 행방이 묘연했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 올보르그시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정유라씨가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미 법률적인 대비를 한 것으로 보여, 향후 법률적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송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추진 중인 여권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유라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된 것도 소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정유라씨의 소환 절차가 더 복잡해졌다는 특검 안팎의 시각도 있다.

정유라씨가 2일 덴마크의 한 도시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는 소식에 정유라씨 소환과 범죄혐의에 대해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유라씨가 덴마크 경찰에 검거된 사실을 인지한 경찰청은 “지난 1일(현지시각) 덴마크 경찰이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그시 주택에서 정유라씨를 포함한 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는 내용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검거 대상자는 정유라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이를 포함 60대 보모 1명과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 2명 등 5명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7일 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일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긴급 후속청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주덴마크 한국대사를 통해 접촉 중”이라면서도 “현지 사정과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유라씨가 송환될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독일에서 머물며 현지 검찰의 신병 확보 등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유라씨 스스로 자진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정유라씨가 현지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제기하며 강제 송환 거부에 나설 경우 특검 수사 기간 내 귀국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인 인도 과정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검사가 인도청구서 등을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외교부에 자료를 보내면 주재국 대사관이 해당 나라 외무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가 현지에서 검거됐지만, 정식 인도청구서 작성과 송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인 구금(교도소에 구속)을 요청하는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현판식을 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로 70일, 1회 연장할 경우 최대 100일이다. 정유라씨가 만일 국제인권재판소 등에 이런저런 사유를 대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1년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유라씨가 특검이 지금까지 취한 절차와는 무관하게 (제보 등을 통해) 체포됐지만, 송환 과정에서는 특검이 취한 절차가 도움될 것”이라며 “주재 대사가 접촉해 정유라씨가 자진 귀국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본다.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여러 상황이 종합되면 조기에 송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색수배 발부절차는 통상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통보 받아 인터폴 사무총국에 발부를 요청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등 전세계 190개 회원국 적색수배서가 배포되는 형식이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주재국 대사관의 공조를 통해 국내 법무부에서 해외 외교라인을 거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다. 인도 결정 더욱 절차가 복잡하다. 피청구국 외무부, 법무부, 검찰, 법원 등의 인도 심사 청구 및 구속영장청구, 영장발부 절차를 거쳐야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는, 법률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다. 하지만, 정유라씨가 자신이 직접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근거는 희박하다. 모든 것이 부모가 학교나 관계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유라씨에게 적용할 중대 혐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정유라씨 소환이 얼마가 걸릴지가 관심인 반면 소환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정유라씨에게 곧바로 긴급 체포나 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 일단 정유라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실제로는 엄마 최순실씨와 엮여 있는 것들이다.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독일에 재산을 빼돌릴 때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정도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자기 딸은 정당하게 대학에 들어갔으며, 또한 독일에 빼돌린 돈 한 푼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다만, 정유라씨에게도 똑같이 조사를 하다 보면 엄마와 말이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고, 수사의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아울러 정유라씨는 삼성이 독일에 거액을 송금한 비덱스포츠의 주주이다. 엄마 최순실씨만큼은 아니겠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삼성이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것이 과연 왜, 무엇 때문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특검이 정유라씨에 대해서도 몇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가능할 것 같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인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기법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딸 정유라씨가 잡혀서 들어오면 엄마인 최순실씨가 이제까지 부인하거나 그랬던 진술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검 역시 가장 기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순실씨는 김경재 변호사를 통해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도 ‘딸에게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고, 지난해 말 서울구치소 청문회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정유라씨 얘기하니까 울어버렸다고 전한 바도 있다. 특히 정유라씨는 이제 스물하나의 나이에 1살짜리 아들이 있다. 최순실씨에게는 손자가 된다.

일각에선 과전에는 부모·자식이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를 구속하는 걸 피해왔다. 일종의 수사기관과 법원 검찰의 관례였지만 최근엔 이런 관례가 어느 정도는 사라졌다고 해도 정유라씨와 최순실씨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정유라씨의 체포 소식을 접하고 정유라씨가 들어오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는 곧 정유라씨의 구속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약에 최순실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을 막기 위해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입을 꽁꽁 다물었던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 진술을 기대할 수도 있다. 더구나 정유라씨 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최순실씨가 입을 열게 된다면 특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나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진술을 의외로 쉽게 얻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정유라씨는 이제까지, 엄마가 고교와 이대에 지원해준 딸일 뿐이다. 엄마가 승마를 시켜준 딸 정도가 정유라씨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비덱 스포츠의 주주인 것을 비롯해서 실제로 이 사건의 공모관계에 들어가 있는 용의자일 수도 있다.

실제로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는 법률적으로 공범 관계인 것은 사실이고, 공모관계이기 때문에, 이대 부정입학에 대해선 업무방해이며, 삼성에게서 지원을 받은 제3자 뇌물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결국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는 공모관계, 공범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법조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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