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특검, 정유라 '자진입국이 최상의 수'
특검, 정유라 '자진입국이 최상의 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1.03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2일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됨에 따라 2달여의 수사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검팀이 정씨의 조속한 강제송환을 위해 각종 절차를 밟고 있다. 자진귀국 설득, 덴마크의 강제추방, 인터폴 적색수배,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경우에 따라 정씨의 송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특검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사 기한 연장이 어렵다고 봤을 때, 1차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2월28일 전 정씨가 송환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정씨를 붙잡아 놓고도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3일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출처=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이 때문에 특검팀은 기존 조치와 별개로 외교부를 통해 주덴마크 대사와 정씨를 접촉하게 하는가 하면, 법무부를 통해 관계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상태다. 덴마크 당국의 강제추방도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정씨에 대한 조속한 강제송환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중 가장 빠른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자진귀국과 강제추방이다. 수일내에 정씨를 소환할 수 있다.

특히 특검팀은 정씨가 자진 귀국하는 것을 '최상의 수'로 보고 있다. 외교부와 주 덴마크 대사를 통해 정씨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비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입국목적과 다른 행위 등을 했을 때 가능한 강제추방도 마찬가지다. 덴마크 당국이 강제추방을 단행할 경우 정씨의 입국은 몇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최종 결론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청구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현지에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최장 수년에 이르기까지 소송전을 벌여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정씨를 귀국시킬 유력한 카드로 범죄인 인도청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은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힌 정씨가 현지 조사 후 석방될 경우를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내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피요청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 입장에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로 정씨를 송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대상은 신병이 확보될 경우 당사국의 판단에 따라 즉시 송환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적색수배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이 적용되는데 다시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특검팀은 정씨가 국내 송환되는 대로 즉각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 기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중인 만큼 송환 일정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만큼, 정씨가 국내로 들어오는 대로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