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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 남편, 수억대 사기혐의로 징역 3년 선고.. 딸 역시 500만원 벌금형
가수 한혜진 남편, 수억대 사기혐의로 징역 3년 선고.. 딸 역시 500만원 벌금형
  • 김슬아 기자
  • 승인 2017.01.1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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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갈색추억’으로 유명한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제11형사부는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또 허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 씨의 딸 역시 같은 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씨와 함께 피해자 이씨를 여러차례 만났다.

SBS 방송화면 캡처

피해자 이씨 측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3년 동안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허씨가 이런 사기행각의 유사 전과기록까지 있는것을 알고 허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한혜진이 유명 가수여서 믿었던 측면도 많다. 방송을 통해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자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더 신뢰했다. 늘 한혜진과 허씨가 함께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유혹했다. 때문에 한혜진의 경우도 이번 사기사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허씨와 한혜진은 지난 2012년 한 지상파 아침방송에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했다. 방송에 등장한 신혼집은 현재 이씨에게 양도한 남양주 별장이어서 충격을 더했다.

지난 2015년 12월 각종 매체를 통해 논란이 되자 당시 한혜진 측은 "의도적 흠집내기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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