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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주소지 관할 종로·강남경찰서 모두 파악 안돼
'이재만·안봉근' 주소지 관할 종로·강남경찰서 모두 파악 안돼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1.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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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경찰이 '문고리 권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이·안 전 비서관의 소재탐지 탐지 촉탁결과 현 주거지, 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경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6일 이·안 비서관을 대상으로 각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했다.

두 비서관은 5일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헌재는 두 사람에게 2일에 출석해달라는 증인신청서를 우편송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못했고, 이후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서다.

이·안 전 비서관은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구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소재탐지 촉탁과 별도로 변경된 증인신문 기일(19일)을 알리기 위해 우편송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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