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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박 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상당 부분 입증"... 조윤선-김기춘 내일 소환
이규철 특검보 "박 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상당 부분 입증"... 조윤선-김기춘 내일 소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1.1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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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실현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문화계 지원배제 관련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과 관련해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윤선(51) 문화체육부 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및 수사진행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규철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이 부회장 영장 청구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는.

"저희 기준으론 정상적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은 이견이 없었지만 신병처리 여부를 고민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느낌은 있다. 오늘 발표하지 않았던 삼성그룹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단순 뇌물공여 적용 또는 제3자 뇌물공여 적용을 구분할 지 여부가 문제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전체 뇌물 공여판단 금액은 약속한 금액 등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뇌물 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모두 표시돼 있다. 구체적 금액은 밝히기 곤란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가.

"그 부분은 추후 블랙리스트 관련 최초 기소하는 피의자가 나올 경우 말씀드리겠다."

-횡령액은 얼마 정도인가.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 중 일부가 횡령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했던 금액도 전부 뇌물공여 액수라고 특검팀이 판단했다. 나머지 50여개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했을텐데 이 기업들도 전부 뇌물죄로 되는 건가.

"재단법인 K스포츠와 미르에 대해서 뇌물공여로 전부 의율했다. 다만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부정청탁이 있는지, 금액 등을 고려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고 조사도 이 사건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이야기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인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대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본다."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사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명확히 적시됐나.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다."

-뇌물 받은 사람이 최순실로 적시된건가.

"그렇다."

-제3자 뇌물죄와 단순뇌물죄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수수자가 법인 기업이 되는건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피의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 못 드린다. 다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맞다."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대상자 나왔는데 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대면조사일정이 앞당겨진다거나 일정 변동이 있는가.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이 사건 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존에 조사됐던 부분, 저희가 조사한 부분 중 상당부분이 관련됐다. 앞으로 이런게 명확하게 조사된 다음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고 대면조사가 가능하다면 한번에 할 계획이라 그 때 종합해서 판단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뇌물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 제3자 뇌물, 직접 뇌물죄 모두 적용되나. 신분은 피의자 인지.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두 가지 다 뇌물 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는 아직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다."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나.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박 대통령 조사 못한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뇌물 수수에 대해 기소하는 건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 이 사건의 경우 뇌물수수자로 기록된 대통령은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였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힌 사실이 있다. 최순실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상당부분 파악된 바 있고 최근 출석에 불응한 상태라 뇌물공여자 조사 후에 관련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다른 자리에서 밝힌 말 가지고 대통령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보는 건가.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추후에 조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본다."

-뇌물사건 관련해 이미 기소돼 있는 피고인이 있다. 기소 피고인에 대한 법리적용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기소 등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일단 뇌물공여 중에서 재단법인 K스포츠, 미르와 관련해서는 검찰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기소된 걸로 안다. 특검 조사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기에 그렇게 판단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지는 향후 수사하면서 조율해 법적 문제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윤선과 김기춘에 대해서는 그제 브리핑에서 별도 소환 예정이라 말씀드렸는데 수사팀 사정에 의해 한번에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늘 오전, 점심 전에 결정됐다."

-미르, K재단에 기부한 기업 중 단순 기부 말고 SK의 경우 사면거래 정황 증거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도 소환 예정인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SK나 CJ의 경우도 부정청탁 여부 등을 추가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고 피의자로 소환할 지 기업 회장을 소환할 지 여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

-제3자 뇌물 범죄 혐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면 부정청탁은 무엇으로 파악하나.

"제3자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을 판단할 때 부정청탁 여부가 중요쟁점이 되는 것으로 안다. 저희가 판단한 부정청탁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 관해 삼성 측의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지. 대통령 피의자 입건 시점은 언제인가.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것 같다. 대통령 관련해서는 피의사실에는 표시되지 않았고 아직 형식적으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별도로 부르려다 내일 같이 부르는 이유는 뭔가.

"피의사실 관련해 수사팀이 판단했을 때 같이 불러 조사하는게 낫겠다 판단한 것 같다."

-대질 심문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뇌물공여 430억원에 장시호 동계스포츠 부분도 포함되나

"포함돼있다."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이나 특검이 강압수사했다', '죽을 지경이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특검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

-430억원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원 지원, 재단 양쪽에 204억원인가 되는데 430억원이 되려면 코레스포츠 계약금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 480억원 가까이 되지 않나. 이중 어떤게 빠지나.

"쟁점이 됐던 비용은 모두 포함돼있다. 전체는 430억원 정도다."

-횡령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원금 전체를 말하는건가. 어느 정도가 횡령액에 해당되나.

"아까 전체 금액 말씀드린 것. 430억원이 다 횡령액은 아니다. 횡령액은 뇌물공여 금액 중 일부다.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

-기업 뇌물수사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가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그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다. SK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

-430억원 뇌물 중에서 횡령액이라면 실제 집행된 부분만 포함한 걸로 보면 되나.

"제가 금액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횡령과 배임이 같이 고려된 것으로 아는데 배임은 빠지고 횡령만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횡령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배임은 의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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