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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부장판사, 특검 압수수색 집행 판단 배당맡아
김국현 부장판사, 특검 압수수색 집행 판단 배당맡아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2.14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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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부장판사 과거 사안들 판단 사례들을 보니..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특검과 청와대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국현 부장판사에게 네티즌들 관심이 집중됐다. 김국현 부장판사 판례를 보면 무슨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걸까?

김국현 부장판사는 법원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에게 박영수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김국현 부장판사가 있는 행정4부에 배당하면서 김국현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증폭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속히 배당된 해당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이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국현 부장판사에게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13일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에 박영수 특검이 신청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배당했다. 김국현 부장판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돌입했지만 청와대측의 불승인으로 인해 실패하자 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들고 특검의 이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때문에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이 맞는지 특검은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만일,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다시 시도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측이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엄중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특검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민사상 가처분과 같은 개념으로,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의 효력을 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한다. 결론도 대체로 신속하게 내려진다. 법원은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네티즌들이 김국현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다.

만일,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을 내리면 특검팀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애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김국현 부장판사의 판단에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검팀의 공식 수사종료일이 이달 28일까지라 시일이 촉박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도 최대한 빠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특검의 신청을 접수한 후 지난 토요일과 휴일을 보내고 곧바로 해당 안건을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에 배당한 것을 보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배정된 해당 안건은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례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심문에서 특검 측 대리인과 청와대 측 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는 김국현 부장판사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심리로 양측 모두 법률적 당위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김국현 부장판사 앞에서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 등 행정소송을 맡아 처리할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이제 특검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 법원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도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 법원에서 펼 전망이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말 촛불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진을 허용하라’는 취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 중 한 곳이다. 기본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롤 존중해 허용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김국현 부장판사의 형정4부는 원래 조세·도시정비 관련 사건을 전담하지만, 특검이 낸 소송과 집행정지는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에 배당됐다.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는 2013년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는 지난달에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 처분에 불복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97억여원의 세금 중 869억원을 취소하고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 법원에서 내려지는 사상 초유의 결정은 향후 청와대와 사법부, 행정부간에 빚을 수 있는 마찰에 대해 판례로 남을 전망이어서 김국현 부장판사의 행정4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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