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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가능한가?....사전투표일 연휴와 겹쳐
5·9 대선 가능한가?....사전투표일 연휴와 겹쳐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2.1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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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5월의 두번째 화요일인 9일이 제19대 대선일로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퇴임일이 3월13일인만큼 이 대행의 퇴임 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5·9 대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9일부터 13일까지로 좁혀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5월9일 화요일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실제 이정미 대행 퇴임 당일엔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3월 초에 선고가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한 의원은 "3월13일 직전 주의 수, 목, 금요일(3월8~10일) 중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선고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선 빅뱅은 시작됐다, MBC

이 경우 이정미 대행 퇴임 직전인 3월10일 선고를 가정하면 5월9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조기 대선 시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어 선거운동과 취임 준비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60일을 꽉 채운 5월9일이 대선일로 거론되는 것이다.

하지만 5월 초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예정돼 있다. 5월1일 월요일은 근로자의 날, 5월3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이고, 5월5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다. 직장에 따라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5월9일 화요일에 대선을 치르면 공식적인 선거일은 연휴 이후가 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치르도록 규정된 사전투표일은 연휴 기간과 겹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선 당일도 임시공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5월8일 하루만 더 연차를 내도 최대 11일까지 쉴 수 있다.

이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연휴 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젊은 층의 투표장 이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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