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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죄받고, 대선 도전 우회 시사?
홍준표 무죄받고, 대선 도전 우회 시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2.1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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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죄, 찌푸렸던 눈썹 모처럼 웃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여권에 이렇다할 대선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선에 나설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쳐 주목을 받게 됐다. 결국 홍준표 지사는 ‘맑은 눈’이라는 표현으로 무죄 소식에 눈썹이 웃었다.

홍준표 지사 대선 행보가 관심이다. 홍준표 지사는 그간 ‘홍준표 멍에’라고 불리던 혐의를 벗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작용했던 법의 굴레가 풀린 것으로, 홍준표 지사가 이렇다할 보수진영 대선후보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 홍준표 대망론을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무죄판결은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판결했던 같은 판사의 항소심에서 똑같은 무죄를 내려 홍준표 경남지사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8인 중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어 홍준표 지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죽은자는 말이 없다했으니 성완종 리스트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관측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철회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이 홍준표 지사를 맹렬히 비난하며 홍준표 지사에게 무상급식 철회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가 각각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잇따라 뒤짚는 선고를 내린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에 의해서 내려졌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두 피의자에 대한 2심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돼 다른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았으나 이상주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각기 다른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는 닮은꼴로 무죄 판결을 받아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지사처럼 이완구 전 총리도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완종 전 회장에서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고법 법정에서는 이상주 부장판사가 각기 다른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언론사 기자와 통화환 육성 녹음파일과 불법 자금을 준 리스트가 적힌 자필 메모가 증거로서 법률상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며 증거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6일에도 홍준표 지사에 대해 금품 전달자인 윤모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 달리 홍준표 지사 사건은 전달자의 진술이 인정돼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진술만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완구 전 총리는 이르면 다음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도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운명이 결정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마땅한 보수 진영의 후보가 없는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충청대망론의 한 축으로서 대권후보로 나설 수 있지 않겠는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이완구 전 총리의 행보는 아직 알 수 없다. 홍준표 지사도 2심 무죄판결로 정치적인 해금을 받은 만큼 대권 등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정책인 ‘무상 급식’을 “학교는 밥 먹으러 다니는 곳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일언지하에 무상급식을 철회해 버림으로써 경남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기도 했고, 홍준표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무상급식 파동과 동일선상에서 강행한 진주의료원 역시 가차없이 폐쇄한 후 지역 주민들과 홍준표 지사 주민 소환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인 적도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외에 특출한 후보로 결집되지 못하는 현재 여권에선 반기문 총장이 대선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난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행여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 이렇다 할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가 새로운 구심점으로까지 도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분위기다. 홍준표 지사 역시 대권 도전을 사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의 눈썹이 웃는 이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얻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홍준표 지사는 ‘맑은 눈’을 지칭하며 재판부 결정에 반색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다소 냉랭하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대중적 감정과는 차이가 있는 독자적 행보를 즐기는 편이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홍준표 지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유 역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으로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로 홍준표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함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게 홍준표 지사 재판의 핵심이다.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홍준표 지사는 “재판부가 맑은 눈으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면서 “자세한 건 오후 3시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연 맑은눈이었을까? 홍준표 지사의 예고로 인해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지사가 이날 대선출마 입장 밝힐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동안 정치 일선이나 언론 등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끝없이 국정 현안과 관련한 의견들을 제시해왔다. 특히 홍준표 지사는 이념적 논란에 있어서는 항상 보수 그 자체를 고수했다. 한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논쟁 상대로 삼아 적지 않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절차를 밟겠다는데) 굳이 머리채 잡고 바로 끌어내리겠다는 야당의 처사는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요?”라는 쓴소리를 냈다가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기도 했다. 홍준표 지사는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민세금으로 미백주사, 태반주사를 맞았다면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처신입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선택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입니다. 죽을죄를 지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다가 또다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홍준표 지사는 탄핵투표에 대해서 지난해 11월27일 글에선 “아무리 박대통령이 밉다고 해도 최근 진행되는 탄핵투표 진행절차는 사실상 공개투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유감입니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 달 23일에는 또다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사당이 아니고 한국보수정당의 본류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밉다고 이를 비난하고 뛰쳐나가 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부에서 개혁하고 바로잡아야지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가 있던 자리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작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세월호 선장같은 행동입니다”라면서 “가라앉는 배에서 서로 선장하겠다고 다투는 모습도 옳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사당이었다고 판단되면 모두의 힘을 모아 공당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한국보수세력에 대한 여러분의 책무입니다”라고 탈당한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면서도 새누리당도 손을 톡톡히 봐줬다.

홍준표 지사 재판은 이제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만큼 법리적 오인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홍준표 지사의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

‘홍준표 지사 선고’를 통해 드러난 핵심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은 사람과 관계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죽은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혐의는 무죄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에게 있어 성완종 전 회장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재미와 상상력으로 홍준표 자신을 괴롭힌 망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처럼 보인다.

‘홍준표 선고’에는 새롭고 기발한 재판부의 고통스런 분석력은 없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원리에 충실해 ‘권력’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홍준표 지사의 멍에를 내려준 셈이다. 시간이 지나면 홍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소멸되고, 폐기될 수 있다는 믿음이기도 하다. 결국 홍준표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권력이 또 다른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냉소와 조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은 물론 재판이 모두 끝난 건 아니다. 아직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살아있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일단 홍준표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맑은 눈’으로 표현했다. 감사의 뜻이다. 국민들의 법감정도 ‘맑은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홍준표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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