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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더 정교해진 뇌물죄 구성으로 '역전승'
특검 더 정교해진 뇌물죄 구성으로 '역전승'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2.1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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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준비한 뇌물죄의 구성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영장청구마저 기각된다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게 특검 안팎의 전망이었다.

특검팀은 첫번째 구속영장보다 두배가 넘는 수사자료를 제출하고, 특검팀이 보유한 최고의 카드인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동시에 영장실질심사에 출격시키는 등 만전을 기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의 대가성 부분을 물고늘어졌다. 특히 삼성측은 "우리는 부당한 강요의 피해자"라는 논리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삼성 측의 공세에도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통상 뇌물죄의 경우 금품을 건넨 사실관계 자체를 놓고 다투는게 대부분이다. 이때 피의자가 금품을 건넨 사실자체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검과 이 부회장은 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등의 성격을 놓고 해석 차이를 보이는 양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 자금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삼성측과 법리공방을 겨룬 끝에 1차전에서 패배한 뒤, 2차전에서 결국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구속사유에서 밝혀듯이 새롭게 구성한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보다 정교하게 준비됐고, 증거자료도 더 탄탄하게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첫번째 청구 당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분을 뚫기 위해 특검팀은 뇌물수수자 중 한명인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끊임없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왔다. 또 뇌물죄 관련 부분의 입증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수사대상도 확대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는 특검이 제시한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소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후 특검은 대단히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라면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주요 기업인에 대한 재판에서 자주 등장했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라는 문장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설 자리를 잃은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그동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때 '전가의 보도' 처럼 사용되어온 문구였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법원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는 한 기업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사회, 기업 권력구조와 사회전반의 병폐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심사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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