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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철거 공사현장 안전관리 기준 수립
양천구, 철거 공사현장 안전관리 기준 수립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3.06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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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축물 철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구는 공사 감리자가 투입되는 시기인 건축물 착공시에 철거신고가 병행되도록 건축허가(심의) 조건을 부여해 전문가에 의해 철거현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축 공사현장의 감리자 지정시, 감리자 업무범위에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명시하고, 철거 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체 계획서 표준서식을 마련, 민원인에게 제공해 신고 편의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2월 초 건축공사 감리자 세부업무 범위에 철거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정을 건의하는 등 철거공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 하는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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