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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연인 박근혜' 조사 불응시 강제수사 가능!!
검찰 '자연인 박근혜' 조사 불응시 강제수사 가능!!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3.10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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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자연인 박근혜' 수사는 물론이고, 이 정부 실세로 위세를 떨쳤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 중인 검찰은 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신속히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한다"며 수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강도와 방향을 조율하지 않겠냐는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었던 상황에서 의미심장한 입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오직 법에 따라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일단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역으로 지목되면서도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됐다. 수사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요소가 자연히 해소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소환통보를 두세 차례 진행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는 것이 관례다.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무작정 버티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였던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보호막'을 걷어내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조사대상에 올라있다.

다만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줄 만한 남은 변수는 조기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꼽힌다. 검찰의 수사가 어떤 쪽으로든 특정 후보들에게 유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수사를 미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 같은 외압을 얼마나 뚝심있게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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