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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
용산구,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3.2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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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역 내 어린이집 122개소의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달 초 지역 내 어린이집에 공문을 시행해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영유아 인권심화교육 ▲훈육주제 집단상담 ▲일반 집단상담 중 하나를 택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교육은 아동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화 다스리는 법’을 비롯해 다양한 육아 기법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 소규모 교육인 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신임 교사들의 고충상담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교육 참여율이 우수한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미 이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보류하고 교육 이수 후 소급 지급한다.

기존 재직교사도 희망 시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모범 교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 구는 오는 23, 29일 양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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