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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고법 항소 기각 유죄 선고.. 의원직은 유지
추미애 고법 항소 기각 유죄 선고.. 의원직은 유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3.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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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항소심 기각 유죄 벌금 80만원 원심 인용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추미애 대표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했으나 재판부는 추미애 대표가 원심에 불복해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58)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대표는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최종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고등법원에 청구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고법은 이날 추미애 대표의 항소 선고심에서 추미애 대표와 검찰이 청구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추미애 대표가 법원에서 기다리던 당직자 등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재판부는 추미애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사실 오인의 취지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추미애 대표의 항소 이유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미애 대표와 검찰측이 공통으로 항소한 양향부당의 이유에 대해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토대로 보면 1심의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면서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2~3일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만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추미애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부 법조단지 이전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추미애 대표 관련 재판에서 “2003년 12월 당시 손지열 전 처장이 추미애 대표에게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을 수는 있지만, 추미애 대표가 그것을 존치 결정이나 약속으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미애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일부러 당선을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추미애 대표 항소심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당직자와 신창현 비서실장 등이 미리 나와 추미애 대표를 기다렸고, 추미애 대표는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내내 별다른 말이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은 “이 판결에 불복의 의사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서 가려보라”는 말과 함께 이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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