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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공은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에
박근혜 구속, 공은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3.2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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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장고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2일 오전 모두 끝났다. 이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긴급체포는 없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6시 55분에 서울중앙지검 현관을 나왔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배웅은 없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심은 영장청구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24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김수남 검찰총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수남 검찰청장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6시 55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김수남 검찰청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간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긴급체포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끝내 긴급체포를 지휘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습니다”고만 29자를 말했을 뿐 이렇다할 입장 표명 등은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때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언론에선 김수남 검찰총장이 과거 내놨던 발언들을 정리해서 방송으로 내보냈지만,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결코 긴급체포 카드를 내놓지는 않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상의 중립을 염두에 두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해 시작된 특수본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정점으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알려진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8·사법연수원 27기)과 한웅재 형사8부장(47·28기)이 맡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동안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조우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날 조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케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발했고, 이날 오전 9시 24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결정만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면서 이제 관심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결정권을 쥔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청사에 머물며 박 전 대통령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김수남 검찰총장 고민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하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검찰은 특히 뇌물 혐의를 입증할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조사를 집중했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관여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며 방어 전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 이제 조사가 끝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반면, 뇌물죄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고, 영장 기각의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신중론 있음을 참고할 것 같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밤영장청구의 결정권을 쥐고 이날 늦게까지 청사에 남아 수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상황을 챙겼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사 결과와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만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를 구속하려는 모양새가 된다. 그렇다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할 경우 이미 구속된 공범관계의 인사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아울러 모든 구속자들의 각 혐의의 정점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카드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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