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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40년지기' 최순실 태도변화 가능성도 커져
[박근혜 구속]'40년지기' 최순실 태도변화 가능성도 커져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7.03.31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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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전격 구속됨에 따라 '40년 지기' 최순실(61)씨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 재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유죄 결론과 같게 볼 수는 없다. 다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해 공범 관계에 놓인 최씨나 이 부회장 등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모두 13가지 혐의가 적용돼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주요 공소사실이다.

'40년 인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뇌물 혐의 등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 주장과 같이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할 여지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박 전 대통령 공범 최씨나 뇌물공여자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등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태다.

그러나 공모 관계에서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것은 향후 치열하게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검찰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공동체'임을 주장했다.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운영한 것으로 봐 이들이 모두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모두 구속 결정했다는 것은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 주장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겼다고 해석된다.

최씨나 이 부회장의 향후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 40년 지기인 최씨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주목된다.

최씨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질문"이라며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혹여 검찰이 대질신문을 시도하거나,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면 최씨는 감정적으로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진술 태도, 더 나아가 혐의에 대한 입장이 일정 부분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통해 향후 새로운 추가 증거가 법정에 제출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불구속 상태보다 소환 조사 등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고,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된다면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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