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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전교조 모욕한 교수를 고발한다!
세월호가족-전교조 모욕한 교수를 고발한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4.01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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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로 밀려나면서 온갖 박해를 받고 있는 이땅의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선생님들이 30일 “허위사실 유포로 세월호 유가족과 전교조를 모욕한 상지대 박희준 교수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고, 상지대 박희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박희준 교수 고소 이유에 대해 “상지대학교 제약공학과 박희준 교수는 2017년 3월 23일 경 학내 게시판에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북한과 국내 용공세력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면서 ‘전교조가 관련되고 있다면 이 역시 종북적인 것’”이라면서 “‘단원고 전교조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듯이 그렇게 제주도 여행가도록 하여 대형사건을 기획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전교조를 모욕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이땅에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선생님들의 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상지대 박희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박희준 교수의 게시판 글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박희준 교수를 고소했다”면서 “2017년 3월 28일 18시 경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박희준 교수가 작성한 해당 글 전체를 증거자료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밝힌 박희준 교수 고소에 적용한 관련 형법 조항은 우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으로,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이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대해선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면서 “피고소인 박희준 교수의 글은 용공·종북 세력인 전교조가 북한과 함께 세월호 침몰 사건을 ‘기획’하였다는 식의 사실 유포로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박희준 교수 고소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여러 병폐를 노정하며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던 참혹한 사건에 대해 엉뚱하게도 전교조에 책임을 돌리는 표현들은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들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고소인인 전교조가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여 문제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경우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판례상에 나타난 법적 판단이기도 이다”라면서 ‘대법원 2002. 1. 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라는 판혜를 함께 적시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이에 덧붙여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부당한 공격을 받게 됨으로써 근로자단체로서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박희준 교수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면서 “지난 2017년 3월 27일 박희준 교수의 글에 대한 집중 보도가 나오자, 전교조 대변인은 이 날 18시 경 박 교수 연구실에 전화를 하여 경위를 묻고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답변 내용은 글의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이에 더 나아가 “글에 나타난 주장의 근거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①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한국의 대표적인 용공 세력이라는 본인의 신념을 말하면서, ②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교조 등이 북한과 손잡고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는 뉴스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강변했을 뿐, 그 외의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일언반구의 사과조차 없었다. 마지막에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말에 대해 박희준 교수는 ‘그렇게 하라’고 답변했다”고 그간 박희준 교수와의 경과를 설명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다시 “이로써 해명하고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된 후 문제의 글이 삭제되었다고 하나, 그의 죄마저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박희준 교수가 자기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인터넷 글이란 전교조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는 글을 가리키는데, 2017년 1월 7일 ‘인터넷 미주통일신문’이라는 매체에 게시된 이래 소통누리망(SNS)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그러면서 “해당 글의 조회 수는 2017년 3월 29일(목) 현재 167만 건을 넘어섰다. 이 글의 내용처럼 전교조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세월호 참사를 기획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조사해야 마땅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 국제적인 코메디가 될 것”이라면서 “더욱이 글쓴이는 자신을 단원고등학교 전교조 교사로 소개하고 있다. 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 끝의 ‘~읍니다’라는 비표준어는 고령층이라면 몰라도 교사들이 사용할 리 없으며, 2014년 당시 단원고의 전교조 조합원은 5명이었는데 최고령자가 40대였다”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이에 더하여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나신 고 이해봉 선생님도 전교조 교사이셨으니 해당 글은 고인마저 욕되게 하는 것이다.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진실로 믿기 어렵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에 대한 보도가 있을 당시 보수논객들조차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박희준 교수는 이 황당한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면서 ‘단원고 전교조 교사를 불러서 거의 때리다시피하여 자백을 받아내’라며 검찰에 ‘고문’을 주문하였으니, 이런 글이 교육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차라리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박희준 교수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인터넷 미주통일신문’의 괴상한 글이 소통누리망(SNS)에 유포되자, 전교조 조합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전화 제보와 강력한 대응 주문이 쇄도했다. 전교조는 이 글을 쓴 성명불상자를 2017년 1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의 죄로 고소했다”면서 “서울서부지방검창청은 익일 본 사건을 접수하였고 현재 서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에는 전교조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다시 “전교조가 ‘인터넷 미주통일신문’의 글쓴이와 박희준 교수를 고소한 이유는, ① 박근혜의 청와대가 공작한 법외노조 탄압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전교조에게 이런 종류의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② 또한 이런 글은 전교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괴롭히는 비인간적인 행위이므로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아울러 ③ 대선 시기에 불법선거운동의 방법으로서 해외싸이트를 경유해 가짜뉴스-흑색선전을 유포하는 교묘한 기법이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하는 바,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이 사건에 대해 첫째, 상지대 박희준 교수는 전교조와 조합원들에게 공식‧공개 사과하고, 교육자의 품위를 저버린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교수직을 떠나기 바란다. 둘째, 박희준 교수의 글과 ‘인터넷 미주통일신문’의 글에 대해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어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소통누리망(SNS)에 ‘인터넷 미주통일신문’의 글을 옮겨놓은 시민들께서는 지금이라도 해당 글을 삭제하고 전교조의 본 입장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넷째, 이번 고소를 계기로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과 비방 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 선생님들은 이날 보도자료와 함께 상지대 박희준 교수에 대한 고소장과, 참고용으로 ‘인터넷 미주통일신문’ 게시글 “단원고 전교조 가입 선생입니다”라는 글 내용, 같은 참고용 ‘인터넷 미주통일신문’ 게시글 ‘단원고 전교조 가입 선생입니다’에 대한 서대문경찰서의 수사 처리 중간 통지문, 박희준 교수가 작성한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문제의 글 전체, 박희준 교수의 또 다른 글 ‘강원도 대통령 기대’ 등을 붙임 자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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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반 2019-12-02 16:45:08
엥?? 저게 왜 명예훼손?? 세월호 사고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당시 전라도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것도 팩트고, 이후 문재인 선거운동 본부에 해경 간부들이 참여했고 당선후에는 해경이 고위직에 앉기도 했어요. 그렇게 세월호 노래를 불러놓고 세월호에 책임이 있는 해경에게 왜? 당시 해경 책임론이 불거지자 박통이 해경을 해체하고자했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일당이 반대했었고요.
탄핵 전부터 북한에서 군전방에 "박통을 탄핵해야한다"는 삐라가 날아들었고 우리민족끼리에도 탄핵 훨씬 전부터 탄핵얘기가 무성했었어요. 그리고 일본 월간지에 실린 북한 고위급 간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김정은 충성맹세 명단과 세월호를 탄핵에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실려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