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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유한국당 출연금지 신청 기각"....'무한도전' '국민의원' 정상 방송
법원 "자유한국당 출연금지 신청 기각"....'무한도전' '국민의원' 정상 방송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7.04.01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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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각 정당 정치인이 패널로 출연하는 4월 1일자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이 정상적으로 방송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도형)는 31일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은 법원에 무한도전 방송금지 신청과 김현아 의원의 출연금지 신청을 냈다. 탈당 시도로 당원권이 정지된 김현아 의원을 자유한국당 대표로 섭외해 촬영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당원권 정지는 채무자 김현아가 국회의원으로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자 김현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채권자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의원의 섭외가 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며 "김 의원의 무한도전 출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거나 이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4월1일 방송 예정인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일자리·주거·청년·육아 등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담는다. 제작진은 지난 4개월 동안 시청자에게 관련 법안 내용을 받아 국회의원 의견을 듣고 발의가 가능한 것들을 선별했다.

녹화는 5개 정당 국회의원 각 1명과 시청자 200명이 참여해 이뤄졌다. 이번 특집에는 김 의원과 함께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오신환(바른정당)·이정민(정의당) 의원이 출연한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려던 김 의원이 당 대표로 출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탈당을 시도한 김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대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바른정당 소속에 가까워 형평성을 잃었다는 취지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처음에 무한도전에서 제안이 올 때 주거 문제, 특히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해 국민에게 공모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며 "주거 문제와 관련해 추천을 받아 나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자 뜻을 같이 했지만,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돼 합류하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자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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