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나서
[한강타임즈] 20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전국 87,600여 곳에 첩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7,600여 곳에 붙였다.
그러나 전국에서 대선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황등면 한 마을에서는 대선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된 벽보와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아파트 앞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울타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선관위는 훼손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벽보를 교체하도록 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탐문 수사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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