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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
강북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5.0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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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4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고자 추진됐다.

구는 전통시장, 도시재생 사업지역 등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권장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또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가 임대인, 임차인, 관련 지역활동가 등은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위해 상생상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원주민과 임차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홍대, 이태원 등 젊은 층이 모이는 상업공간 중심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도시재생 등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지역에서의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강북구의 경우 올해 7월 말 서울시 최초로 지하경전철이 개통, 강북구 관내에만 8개 역사가 들어서게 돼 우이동 등 교통이 불편했던 상권으로의 접근성이 월등히 높아질 전망이다.

또 지난 2월 수유1동, 4.19사거리가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4.19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우이동 지역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 연계, 서울 동북권의 역사문화특화 중심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며 4.19사거리는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개발 및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점진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북구, 성동구를 포함한 6개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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