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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벌금 200만원 유죄 항소할 것”
김진태 의원, “벌금 200만원 유죄 항소할 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5.20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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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꾸준히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던 김진태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 선고는 단지 1심일 뿐이다. 김진태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지만, 김진태 의원이 항소하여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의원직을 고수할 수도 있다.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끌고 간다면 시간은 아직 넉넉하다.

춘천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진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했다. 이날 김진태 의원의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은 유죄 4명, 무죄 3명,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기권 1명으로 최종 판결은 벌금형 200만원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의 법원 유죄 판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그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불철주야 박근혜씨 무죄 주장을 외쳐왔다.

작년 3월 춘천의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공약이행율 허위 작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춘천시민연대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그동안 선관위를 끈질기게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과 충돌하면서 고소 고발 난타전도 있었다. 처음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지만 선관위가 재정 신청을 했고, 고등법원에선 재정 신청을 수용해 김진태 의원의 수사와 재판은 이렇게 일년이 흘렀다.

법원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19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데 대해, 춘천시민연대와 정의당 강원도당 등(이하 시민연대)은 “재판 결과를 환영하며 상급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춘천시민연대는 오늘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단체로서 이번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김진태 의원 재판 관련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시민연대는 또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 커녕, 공약 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는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김진태 의원이 재판 최후 진술에서 거짓말은 도덕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은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거짓말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김진태 의원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즉각 김진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낸 것을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재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법원이 선관위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뤄졌고, 검찰은 재판과정에서도 구형조차 하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함을 스스로 자임했다”고 김진태 의원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의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 원조 의원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이 시작되자마자 맞불 집회 성격으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동분서주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태극기를 흔들었다.

김진태 의원의 이런 열심은 비난 국내 태극기 집회 뿐만 아니라 해외 원정 태극기 집회에도 꼬박꼬박 참석했다. 이런 김진태 의원의 정성을 감안하여 태극기 집회 주최측이 상장이라도 줬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를 몸에 감고 단상에 올라서면 수많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열광한다.

김진태 의원은 재판은 본래 지난 18일 국민참여재판 선고심에서 선고를 받아야 했으나 이날 선고를 내리지 못해 익일인 19일 저녁 10시쯤 선고가 내려졌다. 김진태 의원이 받은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다. 김진태 의원이 1심 벌금 2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이는 1심 판결일 뿐이다. 김진태 의원이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버틴다면 김진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까지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에 앞서 최후진술에서도 “1년 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혼란스럽고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면서 “70개나 되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고 재판장에 호소했다.

법원은 이런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진태 의원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의 향후 의정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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